한나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관계자, 블로거 협박하다!
악질적인 공직선거법, 고발하고 싶으면 해라!
지난 20일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금뱃지를 먹으려고 안간힘을 쓰기 시작한, 인천 서구의 한나라당 예비후보자가 포털사이트 다음(daum)을 이용해(다음이 회원정보를 팔아먹는다는...) 보내온 선거광고메일에 대한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 관련 글 : Daum, 총선거 앞두고 예비후보자에게 회원정보 팔아먹나?
그리고 이 포스트는 제 여러 블로그에 배포되었습니다. 그 중 한겨레 블로그에 게재된 포스트를 본, 한겨레 측에서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자와 정치인들이 과도한 선거운동을 벌이고, 그것에 포털사이트 다음이 회원들 개인정보를 팔아 돈을 벌고 있다'고 문제제기한 것에 대해 지난 22일 금요일 인터뷰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25일)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중 한겨레 기자와 관련해 인터뷰를 하고, 제가 받은 저질 선거광고메일을 보내주었습니다.
다행히 저질 선거광고메일이 휴지통에 남아있었다.
그런데 오늘(26일) 다음 블로그의 해당 포스트에 인천 서구 한나라당 예비후보자의 관계자로 보이는 김모씨가 기찬 댓글을 달아왔습니다. 그 댓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략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저를 고발하겠으니, 알아서 포스트를 삭제하라는 협박'입니다.
지난 대선 때도 아니 일상적으로 악질적인 공직선거법과 인터넷실명제, 제한적본인확인제 등이 추악한 정치인들과 지자체, 재벌기업인들에게 악용되어 블로거와 네티즌들의 입과 귀를 틀어막고 정치사상.표현.언론의 자유를 침해.억압했는데, 이번 총선에서도 이런 일들이 똑같이 반복될 듯 합니다.
암튼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악질적인 공직선거법은 반드시 개정되야 할 것입니다.
이거 원 제대로 블로깅도 못하게 하니...
덧. 이제 이런 것들은 모두 이명박 탓하면 되나요? ^-^::

* 인터넷실명제 관련 글 :
- 블로거 한명숙, 공직선거법 개정 위해 무슨 노력한걸까?
- 국회는 공직선거법 82조6, 93조1, 251조 즉각 폐지하라!
- 현행 선거법이 가지는 참여제한의 문제
- 인터넷 실명제 반대! 선거법을 개정하라!
- 올해에도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한다!
- 망할 인터넷실명제의 시작, 네이버 '클린 인터넷 캠페인'
- 선관위에 국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팔아먹은 그들이 더 문제다!
-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형선고다
- 호랭이보다 무서운 댓글, 더 무서운 '인터넷 실명제'
- 돈과 기성정치의 수족이 되어버린 UCC
- 인터넷 실명제 간담회 자료
- 네티즌을 '잠재적 범죄라'로 취급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 '주민번호 클린캠페인' 대해부-2005년 빅브라더의 낚시질
- 문화관광부의 UCC 가이드라인에 의문을 던지다!
* 제한적본인확인제와 포털의 블로그 검열 관련 글 :
- 지자체의 '명예훼손 악용과 블로그 임시제한 조치 및 삭제
- 친절한 서울씨, 포털 daum씨, 티스토리씨에게 블로그 게시글 삭제 당하다!
- 포털, 그들은 검열을 검열이라 말하지 않는다!
- '제한적 본인확인제', 포털사이트 블로깅은 어떻게 해아하나? : 다음의 권리침해신고와 접근금지 조치 그리고 시스템오류
- '제한적 본인확인제' 인터넷 장악, 블로그 검열 시작!
- '표현의 자유' 억압, 검열하는 파란(Paran) 블로그는 블로그도 아니다!
- 술로사는곰 님 / 블로그 포스트 제한 안내메일 받다
- 티스토리 공지 / 저작권 침해 및 티스토리 약관 위배에 따른 블로그 접근제한조치
- 검찰, 노동사회운동 홈페이지 서버 8시간 마비시켜
- 민중사회단체들, 정보통신부 삭제 요구에 일제히 반대
- 구시대적 검열의 망령이 되살아나는가!
* 선거법UCC지침과 위반 관련 글
- 선거법 위반 조사, 과잉단속 대처 비법!
- 블로거 여러분!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인단에 참여해 주세요!
- 선거UCC지침 전면 폐기하라!
- 선관위에 국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팔아먹은 그들이 더 문제다!
- 네이버 '클린 인터넷 캠페인'을 거부합니다!
- 정치인 블로그와 블로그의 정치도구화

* 한나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관계자의 협박성 댓글을 까발리면....
(다분히 과격하고 비꼬는 말투임...ㅋㅋ)
김모씨 댓글 1.
법적으로 정당한 선거법 행위를 가지고 너무 심하게 블러그를 올리신거 아닌지요???? 정치가 민주적인 절차와 허용된 범위내에서 이뤄진 것일진대...지나치게 비방하고 다음(주)이 정보를 팔아먹었다는 등 너무 지나치시네요...이분 말씀에 반대입니다.
/ 김모씨여...정당한 선거법 행위에 대해서 문제삼을 수 있는 것도 소위 '민주주의'니까 가능해야 하지 않것소? 그리고 대체 당신들이 말하는 민주적인 절차란게 대체 머여? 악질적인 공직선거법으로 민주주의를 파탄내놓으면서 뚫린 입으로 '민주주의' '정치' 웃기시네...
김모씨 댓글2.
귀하를 선거법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신고하겠습니다. 특정 후보의 얼굴이나 선거문구가 실린 글을 이렇게 블러그에 올리는 것은 특정후보를 낙선하게 하는 내용으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특정인의 사진을 지우시던지...특정인을 지칭하는 선거포스터를 삭제해주세요. 만일 않그러시면 고발할 겁니다.
/ 김모씨여...당신 말고 선거광고메일의 주체인 한나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보고 신고하라고 하쇼! 왜 대리인이 신고를 한다고 설쳐대시오. 아참 당신은 예비후보자와 무슨 관계요? 그리고 선거포스터(선거포스터는 대체 머여, 광고메일이라면서 선거포스터를 보낸거였나? 광고메일이 아니라 선거포스터라는게 뽀록났군요.)를 삭제하라고 협박하는 짓거리는 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짓거리요. 아직 당신이 사법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았고, 법적인 판결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삭제를 하라고 협박을 하는거요. 이것도 한나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시킨 일이오?
김모씨 댓글3.
그리고 이미 제가 한겨레신문 기자님과통화햇습니다. 법적으로 하자 없는 허용된 선거홍보이며, 해당선거관리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서 보낸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 김모씨여...위 댓글에서는 포스트를 삭제하라고 협박하더니, 이건 무슨 X소리요! 한겨레 기자와 통화한 것과 이것과 무슨 상관이요. 한겨레 기자가 위 관련글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삭제하라고 합디까? 그리고 해당선거관리위원회 승인을 받았다고 해도, 내 메일계정은 어떻게 알아낸거요? 그것부터 말해보쇼! 대체 내 메일은 어떤 놈이 알려준거요? 해킹이라도 한거요? 무슨 옥션도 아니고...
김모씨 댓글4.
하나더, 귀하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사건건 이OO 후보를 비난해 왔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지요. 이번에는 그냥 지나가지 않겠습니다. 블로그에 후보를 비난하는 것이 사전선거운동에 명백하게 위반됩니다.
/ 김모씨여...사사건건 이OO 후보를 비난해 왔다는 근거를 대보쇼. 그리 살기 좋았던 인천 서구 우리 동네를 개차반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 가지고 쓴소리를 계속 해대지만, 암튼 대보쇼! 그리고 협박도 모잘라, 그동안 날 감시해 왔소? 잘 알긴 뭘 잘안다는 말이오! 사전선거운동 위반으로 고발을 하든 말든 맘대로 하고, 대신 쓰레기 같은 선거광고메일이나 내게 보지마 말라는...똥 싼 놈이 성낸다더니...이거 원 지들이 먼저 찌라시 보내놓고 지럴하네. 어디서 협박이야~

* 참여연대 선거법 개정 촉구 릴레이 편지 보기 / 의정감시센터 블로그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
정치관계법특위 소속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 최종
'日想,빛으로세상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한민국 블로거컨퍼런스, 유혹의 잔치상을 뒤엎고 싶다~ (16) | 2008/03/16 |
|---|---|
| 이글루스 동영상 이벤트 당첨 우후훗! (4) | 2008/03/15 |
| 이명박의 막장식 '24시간 학원몰입교육' 돌입! 애들 잠재우지 마라? (4) | 2008/03/13 |
| 알약 무료치료도 비교해보니...쓸모없다는~ (5) | 2008/03/11 |
| 람보에게 더 이상 살인을 강요하지 마라! (5) | 2008/03/03 |
| 한나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관계자, 블로거 협박하다! (19) | 2008/02/26 |
| [포토영상]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하는 눈송이 (0) | 2008/02/26 |
| 대학, 우리 생애 가장 등골 빠지는 4년 (2) | 2008/02/21 |
| 장어에 환장한 食神 강림,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 회개하라! (0) | 2008/02/20 |
| Daum, 총선거 앞두고 예비후보자에게 회원정보 팔아먹나? (10) | 2008/02/20 |
| 탁탁한 콘크리트와 아스팔트가 아닌 살아있는 숲과 벗하라! (0) | 2008/02/19 |
Trackback : http://savenature.tistory.com/trackback/1268
-
-
-
jungtime 2008/02/26 22:49
제가 알고 있는 바를 설명하자면,
다음(daum)에서 메일 계정. 즉 메일 주소의 DB를 판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IP 주소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지역 정보를 조사하고 그 지역을 기초로 해서 해당 선거구의 예비후보가 메일을 대량으로 보낼 수 있는 광고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즉, 다음이 메일 주소 DB를 예비 후보자쪽에 판 것이 아니라.
다음의 기술(?)로 IP 정보를 기초로 한 광고 상품을 만든 것이고.
그 광고상품을 해당 예비후보자가 구매한 것이겠죠.
저는 회사에서 주로 다음 메일을 접속하다보니, 구로구 예비후보의 메일이 와있더군요..;;-
리장 2008/02/28 10:56
결국 님의 말씀대로라면, 예비후보자가 구매할 수 있는 광고상품을 다음에서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데요. 다음 메일주소를 판게 아니라 메일주소 DB를 가지고 상품으로 만들었다는데 어떤 구분과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군요.
-
-
-
-
리장 2008/02/28 10:58
명박이가 국민을 섬기는 정부를 호언장담했는데, 이거원 국민을 섬기기는 커녕 협박하고 감시, 통제하려고만 길길이 날뛰는데 무엇을 보고 섬기고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아참 명박이나 한나라당이 말하는 국민이란 소수 재벌기업가, 자본가, 정치인, 지식인 등등의 무리들을 말하는 것일테죠? ㅋㅋ
-
-
bonheur 2008/02/27 02:13
참 무서운 일입니다. 어디 무서워서 입이라도 뻥긋할 수 있겠습니까. 에휴~~ 국민들 입을 틀어막고, 협박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법이라면 그런 법은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
리장 2008/02/28 10:59
사람 위에 법이 자리하고서 사람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삶까지 억누르고 있는 것들은 이것뿐만이 아니죠. 그래서 법치국가라는 말을 되새김질 해보면 정말 섬뜩한 말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
-
불멸의 사학도 2008/02/27 05:22
그러는 예비후보측이야말로 아직 경선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벌써 주민들 대상으로 홍보메일 날리는게 선거법 위반이 아니었던가요?
블로그가 언론의 대안이 될 수 있고, 유명 블로거의 글이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바이지만, 블로그의 본질은 언론이 아니라 개인 일상사의 기록입니다. 자신이 혼잣말이나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꺼내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인터넷의 특성상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해질 수 있는 것 뿐이죠... 그런데 그것마저 막는다면, 지나친 탄압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블로거들도 어쨌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어줄 사람을 국회로 밀어주고,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해줄 블로거 전문 변호사를 탄생시켜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대로 모니터 앞에서 분개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법 조항 몇 개 들이대고 포털업체에 압력을 넣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은 이번에 충분히 입증되었으니까요...-
리장 2008/02/28 11:01
저도 사전선거운동 위반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는 이런 짓을 해도 무관하다고...암튼 블로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표현의 자유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저런 놈들에게 협박당하고 가만 있을 수가 없네요. 또한 추잡한 정치세력과과 영합해 돈벌이에 나선 포털사이트 다음도 조내 까발리고 무시해야 정신차리지 않을까 합니다.
-
-
너른호수 2008/03/05 11:51
다음에서 발송대행한 것은 아니지만 유사한 사례를 발견해서 중앙선관위에 문의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선관위에서는 "관계 법령상 문제가 있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답변하더군요.
그리고 대부분 포털에서 하고 있는 광고 정보 메일발송 대행은 해당 광고 정보가 현행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정치성이던 영리성이던 거의 동등하게 취급합니다. 즉 다음의 예를 든다면 디앤샵 메일이나 저 양반 메일이나 같은거지요...
현행 선거법의 전자우편을 통한 홍보 활동 부분이 지나치게 느슨한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바꿔야하는데 이 정치하는 양반들은 자꾸 일반 사용자들 입이나 틀어막는쪽으로만 고쳐대니 문제가 사그러들 기미가 안 보인다는게 안습이죠. 쩝. -
리장 2008/03/05 17:45
선거정보메일의 성격과 일반 광고메일의 성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인게죠. 단순한 상품광고메일이었더라면 시~팍하고 그냥 스팸처리하거나 바로 삭제해 버리면 그만인데, 이건 저보고 한나라당 예비후보를 지지해달라는 암묵적인 요구와 압박을 받은 거라서 심히 거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ㅋㅋ..
특히나 메일을 보낸 예비후보 관계자인지 머시기가 선거법위반 운운하며 고발하겠다고 지..랄하셔서 더욱 그러했지요. 암튼 한겨레기사에서 인터뷰 했던 사항들이 길게 설명되진 않았지만, 다음이 메일 한통(이는 회원메일주소를 말하는 것이 다름아닙니다.)에 20원을 받고 선거광고메일이란 찌라시를 보낸 것은 명확히 확인된 셈이죠. 이를 가지고 몇몇 다음빠들께서는 다음이 회원정보를 판게 아니다라고 두둔하시미나...ㅋ

이올린에 북마크하기
이올린에 추천하기
Prev
Rss Fe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