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캠프 롱 기름오염 구상금 청구소송 승소
- 한국의 환경주권을 무시하는 미군은 즉각 오염책임을
인정하고 정화 비용을 지불하라!
지난 2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부는 원주시가 2001년 캠프 롱(Camp
Long) 기름오염 정화복원 비용 1억5천800만원을 지급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법부의 판결로 2001년 미군기지 기름유출 사고의 오염원이 미군기지이며 따라서 정화책임은 미군에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이번
원고 승소판결은 지난 해 11월, 서울 녹사평 지하철역 기름유출 사고 정화 비용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가 승소 한 이후 두 번째다. 국내 사법부가
미군의 환경 정화 책임을 인정한 만큼 미군은 환경정화비용의 조속히 지급해야 한다.
지난 2004년, 원주시는 한미 간 실무회의를
통해 2001년 5월 발생한 미군기지 캠프 롱의 기름 유출 사고를 처리하는데 들어간 정화복원비용을 미군측이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2006년 7월, 원주시가 1억 4천여만 원의 정화비용을 국가배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청구하자 미군은 비용지불을 거부하였다. 미군이 배상
회피의 근거로 삼은 것은 SOFA 협정 제23조 5항(가)에 명시된 ‘대한민국 군대와 같은 수준으로 배상문제를 해결하는 것’, 제5조 2항의
‘시설 구역 제공 시 대한민국은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미군이 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첫째, 한국군 시설에서 토양오염 사건이 발생할 경우, 먼저 해당 지자체에 알려 시정명령을 받은 후
국방부가 직접 정화 사업을 실시한다. 미군의 경우처럼 지자체가 직접 비용을 지불해 정화 사업을 하지 않는다. 미군의 주장처럼
‘대한민국 군대와 같은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는 미군 부대 내에서도 정기적인 토양 및 수질 오염도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사항을 해당 지자체에 보고 해야 한다. 미군이 이를 근거로 삼는 것은 한국군의 환경 관리나 정화 방침을 왜곡시키고 정화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둘째, SOFA 제5조 2항은 시설 운영이 아니라 제공에 대한 조항이다. 이는 개인 사유지나
시설들을 제공하여 그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미군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대한민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군에게 토지와 시설을
제공할 의무는 있지만 그를 관리, 운영하는 것은 미군이다. 관리, 운영 소홀로 환경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해 당연히 미군측이 배상해야 한다는 게
SOFA 규정 제23조이다.
원주시는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서 지급 거부 결정이 내려져 민사특별소송을 통해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다.
1심 판결은 원주시가 승소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또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녹사평건과 같이 항소할 경우, 2~3년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최종심에서 원주시가 승소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미군에게 정화비용의 일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매향리 소음 소송에서도 미군은 대한민국
정부가 SOFA 조항에 따라 요청한 75%의 주민 배상액을 지불할 책임이 없다면서 회피했기 때문이다.
미군의 행동은
‘오염자부담원칙’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미군은 이미 2004년 정화비용을 지불하기로 합의까지 해 놓고서 신의를 져 버렸다. 미군의 이런
행동을 한국의 환경주권을 침해하고 환경오염으로 피해 입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미군은 조속히 정화비용을 지급하라 !
2008년 4월 28일
녹색연합, 원주 녹색연합
※ 문의 : 녹색사회국 황민혁 ☎
02-747-8500 / 016-775-806
* 관련 사이트 :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http://www.greenkorea.org/movement/military/
- 반환 미군기지 쟁점정리
- 미군기지 그늘을 벗고 생명의 공간을 준비하자
- 미군기지 환경오염 바로보기
- 영화 <괴물>을 어떻게 볼까?
- 반환미군기지 환경정책 보고서
- 용산미군기지 토양오염 특별대책지역으로 선포하라!
- 미군기지로 오염된 땅, 파주

1. 사건 발단 개요
- 2000년 2월 9일 미군8군 영안실(U.S Army mortuary) Build. 5498에서 독극물인 포름알데히드와 메탄올 성분이 든 시체방부처리용 용액 20박스를 아무런 정화처리 없이 하수구를 통해 무단 방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이 사건은 미육군 사망시 본국송환을 위해 방부처리하는데 쓰이는 포름알데히드 20박스(1박스 당 475ml, 병24개, 총 480병)가 영안소 부책임자인 미육군 민간부 군무원-11 등급의 Mr. Mcfarland, Albert L의 명령에 의해 싱크대로 버려진 사건으로 실행명령을 받은 담당자는 독극물이 한강으로 흘러가며, 이 물질이 암과 출산장애를 야기한다는 것을 근거로 거절했으나, Mr. Mcfarland, Albert L은 욕설과 함께 실행을 종용했다.
- 영안소 부책임자인 Mr. Mcfarland, Albert L은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로 보낼 예정이었던 이 약품상자에 단지 먼지가 쌓여 있었다는 이유로 사용하지도 않은 독극물을 싱크대를 통해 버릴 것을 명령한 것이다.
- 이 사건이 당시 집행자의 진술을 통해 5월15일 미8군 34사령부에 보고되었으나, 34 사령부는 7월10일 '물에 희석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이 통보되었다. 실제 집행자는 약품처리후 두통과 메스커움 등으로 3주의 병가를 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 포름알데히드는 독성이 매우 강한 화학물질로서 당시 포름알데히드를 버리는 과정에서 화학물질에 노출된 군무원이 병가를 내면서 부각되었다. 이러한 사실이 있음에도 미 제 34사령부는 포름알데히드는 '물로 희석하면 인체에 무해하며, 한강에 버리는 것은 결국 물에 희석됨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를 내부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 이에, 격분한 용역 노동자는 위 사실을 녹색연합에 알려왔으며 위 사건에 대한 확인 조사 과정에서 녹색연합은 미군이 버린 포름알데히드의 일부를 확보하였으며, 당시에 포착된 방류하는 사진과 관련된 공문을 입수하게 되었다.
- 7월 13일, 녹색연합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와 함께 독극물 방류 사건 발표 공동기자회견을 함
2. 이후 전개상황
2000년 7월 14일, 슈미트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실장 대리 미군 독극물 방류 시인
7월 20일, 녹색연합 주한미군사령관 및 맥팔랜드 고발
7월 24일, 미8군사령관 다니엘 페트로스키 독극물 무단방류 공식사과
7월 28일, 보즈워스 美대사 국회 평화통일포럼 주최 정책간담회에서 독극물방류 사과발언
8월 2일, 한.미 SOFA 개정협상 시작
8월 31일, 검찰, 한강독극물방류사건 직접 방류자 소환조사
9월 8일, 주한미군, 한강독극물무단방류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
9월 8일, 검찰, 한강독극물무단방류지시자인 맥팔랜드 앨버트(미8군 영안실 부소장) 소환
10월 13일, 검찰, 독극물 방류지시 미군 앨버트 불구속기소
11월 2일, 주한美사령관 서울시방문 '독극물' 사과
2001년 4월 5일, 서울지법, 미군 독극물방류 정식재판 회부
5월 15일, 주한미군, `독극물방류' 재판회부 반발 / 재판 불응 통보(5.28)
6월 9일, 최경원 법무부 장관, 독극물방류사건 형사재판권 입장 표명
8월 22일, 주한미군, `맥팔랜드 재판' 거부
8월 23일, 녹색연합 한강독극물방류사건 주범 맥팔랜드 공개수배
2003년 12월 12일, 맥팔랜드 첫 재판
12월 19일, 한강독극물(포름알데히드)방류사건 수질환경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
2004년 1월 9일, 맥팔랜드 선고공판
1월 15일, 맥팔랜드 항소장 제출(주한미군 의사와 별개라고 함)
12월 16일, 항소심 - 맥팔랜드 처음으로 출석함.
2005년 1월 19일, 항소심 결심- 집행유예 2년 선고.
* 출처 및 링크 : 녹색연합 http://www.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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