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이 침해되는 구체적인 사례 : 진성고 UCC 관련
진성고의 문제는 인간존엄성과 인권의 문제다!
진성고(학원) 측에서 사이버수사대를 통해 고소고발해 왔다는 내용의 포스트를 새벽녘에 오마이뉴스에 송고해 두었는데, 고소고발에 대한 사실 부분만(감정적인 부분들)을 정리해 달라고
연락이 와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바삐 정리해 보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특히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있던 자료를 이용해
첨가했습니다. 아마 4시 넘어서 기사가 올라갈 듯 보입니다.
"아동이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와 이를 정당한 비중으로 고려받을 권리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 공공기관, 부모 및 아동과 함께 일하거나 아동을 위해 일하는 다른 성인들은 신뢰, 정보공유, 경청하는 역량과 의사결정과정 등에서 아동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건전한 지도에 기반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4, 8항)"
"어떤 아동이나 청소년도 가정, 학교 또는 기타 어떤 기관에서도 가혹하거나 모욕적인 교정 또는 처벌조치를 받아서는 안된다.(청소년비행방지를 위한 유엔가이드라인 Riyadh Guideliness 54항)"
"국가는 학교 교장과 교사들이 비폭력 교수법 및 학습전략을 사용하고 두려움, 위협, 모멸감 혹은 신체적 폭력에 기반 하지 않는 교실 운영과 훈육방법을 사용하도록 한다.(아동폭력에 대한 유엔연구 A/61/299, 111항)"
" 위원회는 학생회에 대한 엄격한 행정적 통제와 초.중등학교에서 교외정치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학교 교칙으로 인해 학생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음에 우려한다. ... 위원회는 의사결정과정과 학교 내외에서의 정치활동에서의 아동의 능동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률, 교육부가 만든 지침 및 학교교칙을 개정하고 모든 아동이 결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정부에 대한 2차권고 36-37항)"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유엔 시민.정치적 권리규약 제19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유엔 시민.정치적 권리규약 제18조)"
그리고 진성고 UCC에서 드러난 학생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 리얼정글고 동영상 보기
http://www.pandora.tv/my.friday1519/12901550
*
오마이뉴스 기사보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ss_pg.aspx?CNTN_CD=A0000890092&PAGE_CD=
덧. 진성고의 학생인권침해 문제에 관심있는 분들은 기사보시고 링크나 추천 좀~^-^::
아참
응원을 해주시는 블로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욕도 많이 먹었던 이글루스~
* 이후 까볼거리
- 진성고 파문&기숙학교 본질에 대한 단상(매도라굽쇼?)
- 최근 진성고 사태 관련 간담회 개최(학생대표는 3명뿐
나머진?)
- 본교 홈페이지 개편
작업중(급웹개편?)
외부구제기관인
언론이나 교육기관, 시민단체에서 나서지 않으니, 누군가 나서야 하지 않나?
* 관련 글 :
- 진성고 학생 여러분 잘 지내나요? 전 진성재단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 만우절 기념? 365일 속고사는 세상에서 새삼스러운가?
- 진성고 신입생서약서는 인권포기각서?
- 삼성특검.농심.진성고.다음.한나라당.이명박.올블로그의 공통점
- 진성고(학생인권침해) 문제해결 위해, 의로운 외부불순세력이 되자!
- 진상 짓하는 진성고(재단)의 협박성 댓글과 해명~까고 있네~
- [아고라청원-서명하기]진성고의 인권침해 지켜만 볼것인가?
- 학생 감시, 협박하는 학교와 교사는 한국사회의 암적존재다!
- 학생들의 인권과 피(돈)을 빨아먹는 흡혈귀 학교, 진성고
<학생인권이
침해되는 구체적인 사례 : 진성고 UCC 관련>
학생의 존엄과
의사존중
1. 정당성을 잃은 학교 규율
- 교칙의 규정 자체가 학생의 기본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는 경우
-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없이 교사나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 등에서 일방적으로 교칙을 제.개정하는 경우
- 학생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의 조항이 개방적이지 않아 특정 방향의 선택을 유도하거나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 학생
의견을 조사하고서도, 교사나 학부모의 의견에 큰 비중을 두어 결정을 내리는 경우
- 방과 후, 수련회나 수학여행 등 교외 교육활동 기간,
방학기간 중 '학생관리방침' 등을 통해 무리하고 일방적인 규칙 준수를 강요하는 경우
- 학생 기숙사에서 정도를 벗어난 통금시간 제한,
출입통제, 아침운동 빠질 때 벌점화 등으로 과도한 규칙 준수를 강요하는 경우
- 특정 내용의 건의서(예 : 두발규정과 관련한 건의서)는
아예 제출도 못하게 하거나 건의서를 읽어보지도 않고 찢어버리는 등 학생의 규율 개정 의견을 무시하는 경우
2. 강요된 교육 활동
- 1교시 전이나 방과 후에 자율학습 불참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3. 언어폭력
- 학생의 인격이나 잠재력을
무시하는 말 : "네가 도대체 할 줄 아는게 뭐냐?"
4. 학교 밖 교육활동 시설의 선택
- 비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고
좁은 방에 여러 명을 몰아넣는 등 열악한 숙박시설을 선정한 경우
5. 학생들과의 약속
- 학생들의 건의와 요구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없이 무시하는 경우
- 학생들의 요구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경우
- 공청회 개최, 설문조사 실시, 규정 개정 등을 약속해 놓고서도 해명 없이 차일피일 약속 이행을 연기하는 경우
교육에 대한 권리
1. 교육목표를 벗어난 활동
- 학교교육의 목표나 교사의
교육 지도, 급훈 등에 경쟁을 가열시키거나 반인권적인 가치를 유포하는 경우
- 0교시, -1교시, 강제 야간학습, 과도한 자격증 시험
준비 등 과중한 학습을 강요하는 경우
- 사소한 잘못에도 벌점을 주거나 벌점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
신체의
자유
1. 모굥적인 처우
- 체벌, 단체기합 등 학생의 존엄성을 모욕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벌을 주는 경우
- 연대 책임을 묻는 집단적인 벌을 주는 경우
- 교실이나 복도, 교무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게 하는 경우
- 엎드려뻗쳐를 시키거나 엎드리게 해서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서 내모는 경우
- 벌을 받고 있는 학생의 머리를 건드리거나 모욕적인
말로 추가적인 벌을 가하는 경우
2. 기숙생활강요
- 특정 성적 이상 학생 등의 기준을 정해 기숙사 입소를 강제하는 경우
- 기숙사 규율에서 과도한 통금 시간, 아침 운동 강요, 빠질 때 벌점 처리 등으로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표현의 자유
1. 복장과 두발제한
- 모든 학생에게 교복 착용, 교복 착용시
양말, 속옷 색깔, 구두 등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경우
- 각종 용의복장 규정을 획일적으로 두고 단속하는 경우
- 두발의 길이,
색깔, 모양, 미용 도구 등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경우
이미지 출처 : 아수나로
- 학생들이 활용할 만한 게시판이 아예 없거나 게시물에 대한 까다로운 사전 승인 절차를 두어 게시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 학생이 자발적으로 벌이는 설문조사나 서명운동을 중단시키거나 용지를 빼앗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 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이나 내부 대화방에서의 실명제 운영, 게시판에 쓸 수 있는 주제의 제한 등으로 사실상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가로막히는 경우
- 정당한 이유없이 게시된 글을 자의적으로 삭제하거나 내용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
3. 집회, 시위에 대한 제한
- 학내외 집회 개최나 참여를 이유로 불이익이나 처벌을 주는 경우 혹은 허벌 위협을 가하는 경우
- 학내 집회를 가로막으려는 목적으로 소지품 검사를 벌이거나 처벌 위협을 가하는 경우
- 집회 참여자 명단을 파악하거나 집회 참여자들의 언행을 감시하는 경우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소지품과 공간에 대한 침해
-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물품이 아님에도 휴대전화, 만화책, 미용도구, 카메라, 게임기, 장산구 등 특정 물품의 소지를 아예 금지시키거나 빼앗는 경우
- 휴대전화를 아침에 일괄 수거하거나 쉬는 시간에도 전원을 꺼놓게 하는 등 통신활동을 아예 금지하는 경우
- 디지털카메라 소지나 촬영을 원천 금지시키는 경우
- 가방, 사물함, 책상 서랍, 기숙사의 생활실 등 개인 공간을 함부로 뒤지거나 검사하는 경우
- 탈의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교실이나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도록 하는 경우
- 탈의공간의 배치가 부적절하여 원하지 않아도 자신의 신체를 타인에게 노출해야 하는 경우
2. 개인정보침해
- 학교가 가정환경을 조사하면서 보호자의 직업, 재산, 주민번호 등 불필요한 정보까지 과도하게 수집하는 경우
- 탈부착이 불가능하도록 이름표를 교복에 아예 박음질해 놓은 경우
3. 감시장비의 설치
- 당사자의 동의와 합리적 이유 없이 복도, 교사, 기숙사 등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 CCTV의 목적, 촬영 시간, 범위, 보관 기간, 접근권자, 삭제 방법 등에 대한 공지 없이 그냥 설치하는 경우
-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수단의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CCTV를 폐기하지 않는 경우
4. 관계와 소통 규제
- 친구관계나 연예 관계를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경우
- 특정 반의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
- 연애를 이유로 전학을 종용하거나 적발시 벌점을 주는 경우
건강권
1. 학교환경
- 화장실 위생상태가 불결하거나 비누나 화장지가 비치되어 있는 않은 경우
- 온수를 사용할 수 있는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 교실 냉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 기숙사 등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의 위생 관리가 불철저하거나 너무 많은 수의 인권을 수용하는 경우
- 샤워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2. 좋은 먹거리에 대한 보장 미흡
- 학교 급식이 질이 떨어지는 경우
- 급식 식단을 짤 때 학생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경우
- 위탁 운영시, 급식업체 선정 과정이나 운영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안전하고 질 좋은 먹거리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 학교 매점에서 안전성이 검증 안 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권리를 지킬 권리
1. 이의를 제기한 학생에 대한 불이익
- 양심에 따라 옳지 않다고 생각한 교사나 학교의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이나 징계를 가하는 경우
- 교사의 부당한 체벌 등 잘못된 힘의 행사를 중지시켰다는 이유로, 교사의 권에 대한 도전 책임을 물어 불이익이나 징계를 가하는 경우
- 교사나 학교 관리자, 이사회 등의 자질과 관련된 비판 의견을 말하거나 외부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이나 징계를 가하는 경우
- 이의를 제기한 학생에게 심적 압박을 가하거나 특별 관리나 감시 대상에 올려 편파적인 징계를 주는 경우
2. 구제절차에 대한 접근 제한
- 학생이 교사에 의한 폭력을 경찰에 신고했을 때, 경찰이 제보한 학생의 신원을 밝히고 학생을 학교당국에 오히려 인계하는 경우
- 외부 기관에 권리를 구제를 호소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이나 징계를 가하는 경우
- 학교가 언론사나 외부 권리구제 기관에 제보한 학생의 신원을 파악하여 위협을 가하는 경우
3. 연대 벙어에 대한 통제
- 동료 학생이 당하는 인권침해에 중단을 요구하거나 중단시켰다는 이유로 불이익이나 징계를 가하는 경우
- 교사나 학교당국의 부당 행위에 대한 증언이나 증거 수집 등의 중단을 요구하거나 징계를 가하는 경우
- 교사나 학교당국의 부당행위에 대한 증언하거나 증거 제출을 도왔다는 이유로 불이익이나 징계를 가하는 경우
* 출처 :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서,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 2007
* 불편한 꼬리표~
-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탄압을 반대한다 -
- 장기투쟁사업장.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 -
- 조화롭고 생태적이고 불편한 삶(블로깅)을 권한다 -
- 새만금을 되살리자! 막장식 온갖 개발을 반대한다! -
- 버마와 티벳, 이라크의 민주화, 독립, 평화를 바란다 -
- 뻔지르한 포스코의 인도 현지 인권탄압을 규탄한다 -
- 신자유주의 한미FTA 공공부문(물) 사유화 를 반대한다 -
- 탐욕스런 롯데의 인천 계양산 골프장 개발계획을 반대한다 -
- 이랜드, 삼성, 롯데, 한국타이어 등 나쁜기업 제품을 불매하라 -
- 한국사회를 갉아먹는 삼성 등 재벌비리,부정을 철저히 밝혀라 -
-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한반도대운하, 경인운하 개발을 반대한다 -
- 기성(득)정치와 기만적인 대의민주주의(선거, 투표)를 거부한다 -
- 정부와 자본(기업)의 돈받아 시민운동하겠다는 이들을 의심하라 -
- 리얼정글고 광명진성고등학교와 재단의 학생인권침해를 규탄한다 -
- 추잡한 환경운동연합 횡령사건을 묵인하는 기성시민단체를 규탄한다 -
- 운동사회 성폭력과 권위주의를 양산하는 시민단체,인사들은 각성하라 -
- 개인프라이버시와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전자여권, 지문날인을 반대한다 -
- 추악한 미국의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동참.사대하는 한국정부를 규탄한다 -
-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전쟁전초기지 미군기지와 주한미군은 당장 철수하라!
- 최악의 환경재앙 삼성중공업기름유출사고에 대해 삼성은 무한책임으로 답하라 -
- 국가.정치.자본권력에 기생.찬양하는 언론과 기자, 인터넷포털, 블로그을 규탄한다 -
- 정치사상, 표현의자유를 침해하는 선거법, 인터넷실명제, 제한적본인확인제를 거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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