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합중국 비자면제프로그램 양해각서(VWP MOU) 주요부분 요약
미합중국
비자면제프로그램 및 이와 관련된 보안강화조치에 관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와 미합중국 국토안보부간 양해각서
A.
일반적인 양허 사항
2. 동 양해각서의 이행
양측 및 유관 정부기관은 동 양해각서 제B조 제2항의
보안 양허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행약정을 체결할 의향이 있다. 그러한 이행약정은 여행자 정보공유, 테러리스트 경계대상 명단, 그
외 양측간 공유하기로 합의하는 정보를 포함한다. 양측 및 유관 정부기관은 타방 당사자가 적절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 및 정보보안 조치를 취한다는
전제하에 타방 당사자에 전달된 정보가 타방 정부 내에서 추가적으로 배포되는 것을 허용한다.
B. 보안 양허
사항
1. 전자여행허가체계
a. 국토안보부는 미합중국 비자면제프로그램을 통해 미합중국을 여행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미합중국 여행 이전에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을 여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미합중국의 법 집행 또는 안보상의 위협이
되는지 여부와 동인들의 미국 여행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국토안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신상정보 및 다른 정보를 전자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전자여행허가체계를 개발하고 이행할 의향이 있다.
b. 외교통상부는 전자여행허가체계의 이행에 따라,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미합중국을 여행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전자여행허가체계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양해한다.
c. 양측은 대한민국 국민이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미합중국을 여행할 때 전자여행허가체계를 이용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전자여행허가체계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대한민국
국민들과 국적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여행 및 관광업계 대표자들과 협력하면서 공동 홍보를 실시할 의향이 있다.
2. 정보 교환
a. 양측은 상대방 국가를 여행하려는 자가 각국의 안보, 법 집행 및 출입국 관련 국익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신상
정보 및 기타 다른 정보를 포함한 신원 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에 상호 협력할 의향이 있다. 그러한 협력의 일환으로 양측은 제A조 제2항에서
언급되고, 아래에서 보다 상세하게 규정된 바와 같이 이행 약정을 체결할 의향이 있고, 각국 정부의 유관 기관간 약정체결을 촉진할 의향이 있다.
ⅰ) 비자면제프로그램의 보전을 포함한 여행, 국경, 국가 안보상의 국익을 수호하고 국경 통제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양측과 유관
정부기관은 테러리스트 및 테러리스트 혐의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할 의향이 있다.
ⅱ) 양측과 유관 정부 기관은 형사 및 법
집행 관련 사안, 국경 보안 및 출입국 관련 사안, 이민 정책 및 자료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공유할 의향이 있다.
b. 양측과
유관 정부기관은 각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사전승객정보시스템("APIS") 및 여행예약기록("PNR")을 수집, 분석, 사용 및 공유할 의향이
있다.
c. 양측은 양국간에 체결된 형사사법공조 조약 및 약정에 의거하여, 제B조 제2항 제a호 상의 정보 제공 결과에 따른 법
집행, 출입국 또는 여타의 조사 및 절차에 협력할 의향이 있다.
d. 이러한 정보 교환을 위해 양측은 자국 국내법에 합치하고 이행
약정에 정의된 방식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와 자료보안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적절한 안전 조치를 따를 의향이 있다.
C. 효과
앞에 언급한 양허들과 합의들은 양측의 선의를 반영한다. 이 양해각서의
어떠한 내용도 국내법 또는 국제법적으로 양측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이 양해각서는 양측간에 또는 제3자와 당사자, 모 기관,
미합중국, 대한민국, 공무원, 직원, 기관원 또는 기타 다른 연관된 요원들 간에 어떠한 실질적인 혹은 절차적인 권리나 이익 또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식이나 다른 방식의 권리나 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이 양해각서의 어떠한 내용도 양측이 국제 조약
및 협정 가입 당시 및 양측 정부의 법률과 법령에서 규정한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이 양해각서는
양측의 완결된 양해를 구성한다. 양측은 이 양해각서와 양해각서 제A조 제2항과 제B조 제2항에 명시되고 이 양해각서에 의해 마련된 이행 약정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한 양허와 합의는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한다.
이 각서는 양측간 상호 합의에 의거하여 서면으로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다.
이 양해각서는 서명과 동시에 발효한다.
'차별과인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명박 정권에 프레스 프렌들리는 없었다! (0) | 2008/05/13 |
|---|---|
| 이주노조 토르너 위원장, 소부르 부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0) | 2008/05/13 |
| 형식적 답변으로 일관한 한국 인권상황정기검토 (0) | 2008/05/11 |
| 경찰은 국민의 자유에 대한 자의적 판단과 처벌을 멈춰라 (0) | 2008/05/08 |
|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자! (0) | 2008/05/08 |
| 미합중국 비자면제프로그램 양해각서(VWP MOU) 주요부분 요약 (0) | 2008/05/08 |
| [인권오름]변신을 허용하지 않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을 자유 (0) | 2008/05/08 |
| [인권오름]곡물이 곡물이 아니야~ (0) | 2008/05/08 |
| 의료급여 본인부담제 도입이 의료과소비를 줄였나? (0) | 2008/05/03 |
| 대구 초등학교 성폭력사건에 대한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의 입장 (0) | 2008/05/03 |
| ‘진보를 재구성하겠다’는 진보신당, ‘북한인권’을 말하다 (0) | 2008/05/03 |
VWP_MOU_전문.doc
VWP_MOU_전문.hwp
이올린에 북마크하기
이올린에 추천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