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09 17:20

진성학원(이사장 차동춘) 명예훼손 형사사건, '혐의없음' 처분결과를 받다!



진성학원(이사장 차동춘) 명예훼손 형사사건, '혐의없음' 처분결과를 받다!
학생인권침해 넘어 네티즌, 블로거까지 협박, 우롱한 입시명문 진성고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KBS 2TV의 시사투나잇 방송보도와 학생인권침해 및 열악한 학교시설, 운영비리들을 고발한 UCC(학생제작)로 '리얼정글고'란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경기도 광명의 입시명문고등학교?라는 진성고등학교(
http://www.jinsung.or.kr/), 학교법인 진성학원(이사장 차동춘)은, 저를 진성고 UCC를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했고 이에 참조인 출석요구를 받은 바 있습니다.(관련 글 참조)

관련해 학생인권침해을 일삼은 사학재단의 비리에 분개하여 진성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해 나선 의로운 네티즌과 블로거들까지 협박, 우롱한 진성학원(이사장 차동춘)의 악의적인 고소에 굴할 수 없어 자진하여 불필요한 참고인 조사에 응했습니다.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받은 다음날(16일), 인천 서부경찰서 사이버수사대 담당수사관과 마주하고 난생 처음 조사란 것을 받았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통해 알게 된 것은 진성학원 이사장인 차동훈씨가 친히 저를 형사고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성학원과 차동훈씨가 형사고발한 주요 타켓은,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 진성고 UCC를 꼬투리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래 진성고 UCC는 이미 인터넷에 퍼질만큼 퍼져 있었던 것이고, 영상속의 내용은 대부분 시사투나잇의 방송보도 내용과 방송보도 이후 진성고에서 벌어진 일(CCTV 설치, 조회방송 등)에 대한 것인지라 차동훈씨가 말하는 명예훼손에 대한 혐의가 어떤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관은 그래도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단, 형법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아무튼 진성고 문제를 다루면서 누차례 언급했지만, 자신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생뚱맞은 명문? 진성고등학교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특히 차머시기라는 사람도 잘 알지 못하고 그와 그 학교를 음해하거나 비방해도 아무런 득이 없는 사람이지만....진성고 학생들이 종이비행기까지 날리면서 그들의 인권과 학교 민주화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간절한 요구를 그냥 모른 척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학생.청소년 인권을 침해하고 무시하는 학교와 교사, 한국사회가 진성고 UCC로 드러난 고질적인 병폐가 만연하고 있는 교육현실의 문제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을 두고 볼 수도 없었음도 참고인 조사시 명확히 밝혀두었습니다.  



명예훼손이란 공연히(불특정 다수)에게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나 판례의 의하면 지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단 한사람에게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 사실 또는 허위사실이 다른사람들에게 전파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행위를 공연성으로 본다는 것이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55.12.29>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01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진성학원(이사장 차동훈)의 숨은 비리도 밝혀져야~

그렇게 찝찝하지만 의외로 후련했던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진성학원 차종태 이사장의 운전기사로 9년간 근무했다는 분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받기 전인 5월 9일, 진성학원의 숨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는 쪽지(오마이뉴스)를 받았었는데 연락을 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터로 어렵게 발길 해주신 그 분과 만나 진성고 UCC에 나타난 것들이 대부분 사실이고 그외 충격적인 비리 및 불법행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들을 교육청과 노동부, 국세청 등에 진정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며 조언을 구해왔습니다. 딱히 저도 어떻게 방대한 사학비리의 문제를 풀 해답을 갖고 있지 못해 짧은 소견을 전하고, 진성학원에 대한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못다한 진성고의 숨은 이야기도 감시해야~


여하튼 불편하고 답답하고 손대기 어려운 문제지만, 진성학원을 비롯한 일부 사학들의 숨은 비리와 부조리도 학생인권문제와 함께 두눈 부릅뜨고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27일에는 MBC PD수첩 작가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학교인권 관련해 취재 중이라며, 진성고 사태에 대해 문의를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 관련 방송보기 :
[심층취재]2008 대한민국 학생인권 보고서- '학생인권? 그쯤이야...'

그리고 PD수첩 측으로부터 학생인권 문제 취재와 관련된 쪽지를 받은 날.
진성학원(이사장 차동춘)이 고소한 형사사건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가 내려졌습니다. 그 통지를 지난 주에 받아보았는데, 통지서에는 통신망 피의사건에 대한 처분결과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 하더군요. ^-^::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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