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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실명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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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산 골프장 개발, 밀실에서 타협하려는가?

지난 24일 퇴근 후 어김없이 블로깅에 빠져있을 때였다.
하루 블질을 정리하는
마지막 포스팅마치고 여러 블로그에 배포하고 나니 이날도 자정을 넘겨버렸다. 피곤했지만 구글 뉴스알리미로 도착한 메일을 체킹했다. 관심 키워드로 정리해 보내준 뉴스를 하루하루 보는 것을 게을리 할 수 없고, 자꾸 쌓이면 정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민운동'이란 키워드로 도착한 뉴스메일을 열어 이런저런 뉴스를 살펴보다, 순간 잠을 확 달아나게 한 놀라운 소식을 접했다. <
'계양산 골프장 갈등' 해법찾기 나섰다>라는 제목의 한겨레신문 기사였다.(작성시간 24일 오후 08:29:46)

'인천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계양산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추진 인천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가 롯데건설과 '계양산 롯데부지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합동회의(이하 합동회의)'를 구성키로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는 내용이다.

인천 계양구 목상동 롯데 골프장 예정부지는 신격호 회장 소유이다. 그런데 작년 골프장 개발을 위해 산림을 불법적으로 훼손해 계양구에 의해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이런 개발세력과 시민위가 합동회의를 구성했다


봄이와도 골프장 개발을 위해 불법적으로 숲을 파괴한 이 자리엔 봄의 생명이 자리하지 못하고 있다



그 기사를 보고, 대체 시민위가 왜 이런식의 회의체에 합의했는지 의구심이 들었다.
그것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년 가까이, 온갖 개발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인천시와 계양구의 비호아래 롯데(신격호 회장 소유 목상동 일대 임야)가 추진해 온 골프장, 테마파크 개발을 인천시민들과 함께 반대해 온 시민위가 말이다.

현재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도 인천 계양산 골프장 개발계획을 반려한 상태고,
인천시민 80%가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는 등 여론과 상황이 골프장 개발에 혈안이 되어있는 롯데측에 불리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고 여유를 가지고 추이를 보아가며 인천 시민들과 재차 골프장 반대활동을 전개해도 될 만한데 무슨 이유인지 시민위는 허울뿐인 '지속가능한 개발' 운운하는 롯데와의 타협을 전제로 한 회의체를 선택하고 말았다. 알고보니 이전에도 롯데측에선 끊임없이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었다 한다.


골프장 개발을 위한 합동회의? 경비까지 롯데가 부담?

골프장 개발주체인 롯데건설측이 말하는 '지속가능하다'는 의미(개발이익)와 시민위의 '지속가능하다'는 의미(생태계 보전)가 엄연히 다른데, 이를 어떻게 몇몇 상층 대표자들 중심의 회의체만으로 해결을 보려하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개발을 전제로 한 생생내기에 불과한 현장조사와 합동회의를 통해 '바람직한 이용방안' 운운하는 롯데와 개발세력들에게 또다른 빌미와 면죄부를 주게 되어 심히 걱정된다. 천성산, 새만금, 경인운하의 전철을 밟게 될까 두렵기까지 하다.

왜냐하면 관련기사의 제목만 봐도, 이번 합동회의가 '계양산 골프장 개발을 위한 회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어제(26일)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자료만 올려놓은, 인천녹색연합(
http://www.greenincheon.org/)에서 확인한 롯데건설과 시민위의 합동회의 관련 보도자료를 보면 이 우려와 걱정이 현실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관련기사
-
'계양산 골프장 새 전환점'
"계양산 개발 합의점 찾자"

1) '합동회의에서 도출된 대안(?)을 양측이 이의 없이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무서운 조항에 시민위가 약속했고, 2) 합동회의 사무소를 롯데건설내에 두는것에 합의했고, 3) 회의기간을 5월 23일(경기도환경성평가 진행 중)로 한정했고, 4) 협의기구 존속기간 중에는 골프장 반대 집단활동(4월말~5월초에 계획된 활동을 접은거다)을 못하게 한 협약서에 시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승인했고, 5) 합동회의 운영 경비를 '계양산 부지 개발사업 진행과정의 필요적인 과정으로 인식하여 롯데건설이 부담하는 것'에 승인했다.

'절대 골프장 반대'한다는 시민위에서 합의할 수 있는 조항들은 절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승낙을 한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특히 '계양산 부지 개발사업 과정'의 하나로 인식해 합동회의에 들어가는 일체 경비를 롯데건설측에서 부담하게 한 것은 정말 아닌듯 싶다. 운영 경비(예상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도 의문이다)를 최소화하여 각각 균등하게 부담해야지, 어떻게 거대자본과 개발주체에게 돈을 모두 부담하라고 하는지? 자존심도 없는건지? 이런걸 보고 사람들은 바로 밀실 정치라 하지 않는가?

롯데는 어떻게 해서든지 골프장 개발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시민위는 무슨 생각으로 합동회의를 수락한 것인지 모르겠다. 롯데와 다정한 이웃이고 싶은건가?



계양산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이 하는 것이 우선

아무튼 소수 가진자들의 놀이터, 골프장이 아닌 계양산이 계양산으로 온전하길 바라는 인천시민들이 합동회의가 구성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어떻게 받아들일지 참 궁금하다. 사전에 합동회의와 관련된 진행상황을,
계양산 골프장 반대 서명에 동참해 준 3만 인천시민들에게 시민위에 참여하고 있는 각 환경시민단체 홈페이지와 계양산골프장저지인천시민대책위 카페를 통해서라도 투명하게 공개했어야 하지만 시민위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

한 밤에 뜬금없이 언론을 통해 이런 중대한 사안을 접하게 되었을 때의 난감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고, 5개월여 동안 나무위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고 다시 찾아온 봄을 맞이하며, '롯데 골프장 개발계획 철회'를 외쳤던 이들의 행동과 실천들을 모두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게 아닌가란 생각을 해본다.

아이들과 약속한 골프장 개발계획 철회는 사라진건가?



진정 계양산 생태계보전을 생각한다면 시민위는, 롯데와 인천시, 계양구가 바라는 '허울뿐인 지속가능한 개발'에 동조하거나 또다른 개발의 씨앗을 낳게 할 시민자연공원을 내세우기 보다, 인천시가 추진하려던 계양산 생태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게 아닌가 싶다. 환경부나 지자체에서 롯데 사유지를 매입해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그리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한미FTA처럼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진 합동회의.
어떤 결과를 토해낼지 예상이 가기에 어떤 기대와 희망을 품을 수 없다.
제발 시민을 대표한다는 이름으로 최악의 결과로 만들어내지 않기만 바랄 뿐이다.

5개월 넘게 소나무 위에서 '골프장 개발계획 철회'를 외치며 계양산을 지켜온 이에게 부끄럽지 않길 바란다



* 별첨자료. 합동회의 관련 보도자료

계양산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합동회의의 출범에 즈음하여 인천시민들께 드리는 말씀

계양산 일원의 세칭 롯데부지의 개발 방향을 둘러싼 시민사회단체와 롯데건설  간의 의견 대립이 지나치게 오랜 시간을 끌었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대립을 통하여 다정하여야 할 이웃이 돌아앉게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희 합동회의 구성원 전원은 아집을 버리고 좀 더 나은 합의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마음을 열고 시민 여러분께 밝은 미래를 펼쳐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진지한 반성에 기초하여 2007년 4월 23일 시민사회단체 측 대표와 롯데건설의 대표는 이 문제를 대화로 풀기 위하여 합동회의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양측에 의하여 위촉된 저희 합동회의 구성원 전원은, ①양측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②편견 없이, ③각자의 양식에 따라, ④합의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저희 합동회의에서 합의에 의하여 도출된 대안은 양측이 이의 없이 전적으로 수용하도록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드립니다.

저희의 이러한 노력이 이 사회의 많은 갈등을 치유하는 모범적인 선례로 남을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저희의 염원이 인천 사회를 위하여 최선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따뜻한 격려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합동회의 구성을 위한 협약서  1부
        2. 합동회의 운영규정 1부     .끝.


협  약  서

계양산골프장저지 및 시민자연공원추진 인천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라 함)와 롯데건설㈜(이하, 롯데라 함)는 인천시 목상동 57-1번지 일대의 계양산 일원 부지(이하, 계양산 롯데  부지라 함)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 기구의 설립 및 운영에 합의한다.

- 다     음 -

1.『협의기구』는,“시민위원회”와“롯데”가 각각 5인을 추천하여, 총 10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본 협약 체결 후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각 1인을 참관인으로 둔다.
2.『협의기구의 의장』은“시민위원회”와“롯데”에서 추천하는 각 1인을 공동 의장으로 한다.
3.『협의 기구의 존속 기한』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협의기구의 결정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
4.『협의와 검토의 대상이 되는 안건』은 계양산 롯데 부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모든 방안으로 한다.
5.『협의기구의 의결』은 구성원 전원 합의의 방식으로 한다.
6.『양 당사자』는 신의와 성실로서 협의기구의 설립 및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7.『
협의기구 존속기간 내』에“시민위원회”는 골프장의 개발을 반대하는 집단활동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롯데”는 골프장 개발과 관련된 대관 일체의 행정절차 업무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8.『합의가 성립된 이후』, 양 당사자는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본 합의를 이행하여야 한다.
9.『협의기구』는 이 협약의 서명일로부터 성립하며 3일 이내에 최초의 회의를 소집하기로 한다.
10.『협의기구의 명칭과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 협약에 의하여 최초로 소집되는 협의  기구에서 제정한다.
11. 상기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협약한다.    2007. 4. 23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추진 인천시민위원회 대표   홍  재  웅
롯데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창  배


(가칭)계양산 롯데부지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시민사회단체•유관기관•기업 합동회의 운영규정(안)

제1조 (단체의 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계양산 롯데부지의 바람직한 이용방안을 모색하는 시민사회단체•유관기관•기업 합동회의” (약칭 ‘계양산 합동회의’, 이하 ‘합동회의’)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이 단체의 회계와 업무의 연락, 활동의 기록과 보존 등과 관련한 주 사무소는 롯데건설 내에 두되 회의장은 인천시내에 둔다.

제3조 (목적) 이 합동회의의 목적은 2007년 4월 23일 시민위원회와 롯데건설 간에 체결된 협약서의 내용을 실현하는데 있다.

제4조 (구성) 합동회의는 양측이 지명한 각 5인의 의결 권한을 가진 위원으로구성하고 합동회의의 요청에 의하여 의결권 없는 약간 명의 관계기관 공무원과 참고인을 둘 수 있다. 회의 구성원의 명칭은 위원으로 한다.

제5조 (간사) 합동회의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2인의 간사를 둘 수 있다. 간사는 회의의 준비, 업무의 연락, 회계의 집행, 회의의 기록과 유지, 회의 성원의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되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제6조 (의결의 범위) 합동회의가 논의할 수 있는 안건의 범위는 위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합동회의가 의결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모든 안건으로 한다.

제7조 (회의의 진행) ① 회의는 토론, 현장 확인, 자료의 조사, 관계자 의견의 청취 등 합동회의가 의결로 선택한 모든 방법으로 하되 공개로 한다.  ② 의장은 회의의 진행을 주관한다. 의장은 양측이 추천한 각1인의 공동의장으로 하되 운영 방법은 2인의 합의에 일임한다. 다만 공동의장의 운영체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합동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의결권 있는 위원은 의안의 발의권을 가지며 의안의 채택은 의결에 의한다. 의장은 별도의 의사일정 작성과 부의의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도 위원의 자격으로 의안을 발의할 권리를 갖는다.  ④ 의사 정족수는 의결권 있는 위원의 전원 참석을 원칙으로 하되 양측의 참석 위원을 통하여 의결 위임장(각측, 최대 2명)이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참석 인원으로 간주한다.  ⑤ 의결정족수는 만장일치제로 한다.

제8조 (회의의 존속기간) 합동회의의 존속 기한은 2007년 5월 23일까지로 한다. 다만 합동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회의의 주기) 합동회의는 최소 주 2회 이상 개최하되 개최 시기는 직전의 합동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제10조 (의견의 공표) ① 합동회의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합동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합동회의의 의사임을 빙자하여 외부에 의견을 공표할 수 없다. 다만 단순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나 개인의 의견임을 명백히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합동회의는 필요한 경우 의결에 의하여 대변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대변인은 대외적으로 한 발언에 대하여 합동회의 전체에게 책임을 진다.

제11조 (참여위원의 의무) 합동회의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정무사한 입장에 서서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2조 (재정) 합동회의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경비는, 이 합동회의가 롯데건설의 계양산 부지 개발사업 진행과정의 필요적인 과정으로 인식하여 롯데건설이 담당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정의 해석이나 열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 체계와 사회적으로 형성된 다수의 조리를 따른다.

제14조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합동회의의 최초의 운영규정은 최초로 소집되는 합동회의의 의결과 동시에 발효하며 개정은 합동회의의 의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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