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 여러분!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인단에 참여해 주세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회와 선관위에 일침을 가할 헌법소원에 뜻있는 블로거 여러분의 참여바랍니다.
p.s. 당근 저도 청구인단에 참여합니다! 늦었지만....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모집합니다!
선관위의 사전선거운동 금지 발표 이후
인터넷 공간에서 누리꾼들이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사이버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와 선관위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선관위는 선거법에 따랐을 뿐이라고 하고, 국회는 '나몰라라' 입장입니다. 거기다 한나라당은 인터넷 상의 정치활동을 더 규제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선관위의 이러한 방침은 후보와 언론은 날마다 대선을 이야기하는데 정작 선거의 주체인 유권자는 후보평가와 검증과정에서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나 후보비방, 명예훼손 등을 넘어 후보에 대한 지지, 추천, 반대까지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단속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에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KYC(한국청년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공직선거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위헌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선관위의
UCC운영기준'의 위헌성도 제기할 예정입니다.
청구인은 '선관위 사이버 검색요원 330명에 대당한다'는 상징적 의미로 330분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시대착오적인 공직선거법과 선관위의 규제에 공분을 느끼는 누리꾼 이라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8월 10일
금요일까지)
청구인 자격조건 /
'공직선거법'과 '선관위UCC운용기준'이 나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19세 이상 유권자 누구나 가능
소송비용 /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송달료, 인지대, 변호사 비용 등 소송실비는 청구인들과 십시일반으로 함께 모아
해결하려고 합니다. 청구인이 되고자 하는 분은 소송비용 1만원을 [우리은행 113-04-112123 예금주: 참여연대]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라와 국민 생명 팔아먹는 한미FTA 비준 반대한다! *
* 한미FTA 찬양하는 언론미디어는 각성하라! *
* 광우병 쇠고기와 맹목적인 한미FTA 환각제를 국민들에게 강매하지 마라! *
* 괴물 '롯데'에게 인천 계양산을 빼앗길 순 없다! NO Golf, NO 롯데! *
* 시민운동마저 외면한 <인터넷 시민의신문>을 살려주세요! *
* 네티즌과 블로거의 입에 족쇄를 채우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거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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