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의신문 마지막 지면호
시민의신문의 지면중단과 함께 한국의 시민사회운동과 함께 해온 15년 역사도 사라지게 되었다.
프레시안 기사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서부지검은 한 시민단체 여성활동가를 여러 차례 성희롱 한 시민의신문 전 대표의 성추행 전말 공개에 대해, 이형모 사장측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시민의신문 기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검찰은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한 당시 정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치심을 무릅쓰고 허위주장을 할 이유가 없는 점, 고소인이 피해자의 주장을 인정하고 대표이사직을 사퇴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그 내용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면서 피의자(이형모로부터 고소당한 시민의신문 전직기자)측에 무혐의 처분을 통고했다 한다.
관련하여 인터넷기자협회는 "이 전 대표가 시민의신문 기자 등에 제기한 1억 8000만 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역시 당연히 기각 판결이 내려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아래 성명서 참고)
성추행 하고도 뻔뻔하게 대외활동을 하고 있는 이형모 전 공동대표, 그는 반성은 커녕 정당한 언론보도조차 걸고 넘어졌다.
<시민의신문> 사태 발발 후 1년 즈음.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통쾌 상쾌하다!
이형모 전 공동대표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시민사회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이사진의 방만하고 무능한 경영과 성추행 사태 해결과정 상의 석연찮음과 '이형모 감싸기', 기성 주류언론과 시민단체들의 무관심 등으로 폐간된,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는 신문이라던 <시민의신문>과 시민의신문을 지켜내려 했던 기자들의 명예와 '진실보도'란 자존심을 되찾은 셈이기 때문이다.
시민의신문 전 이사회는 지난 2007년 2월 6일 전원 사임했다. 하지만 이들은 성추행 사태와 시민의신문 경영정상화를 위해 제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이형모씨 감싸기나 모른 척하기에 바빴다.
http://blog.jinbo.net/lifenofta/
아무튼 봄날 제비가 박씨를 물고 남쪽에서 찾아오듯 한, 너무나 반갑고 기분 좋은 소식이다!
그리고 아직도 <시민의신문> 사태 해결을 위해 고생하고 있는 시민의신문공대위 분들과 <시민의신문>을 힘겹게 떠나야 했던 전직기자와 직원들 그리고 시민의신문 사태 해결을 위해 기성운동판에 함께 저항한 활동가들에게 힘내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
* 관련 글 :
- 시사저널, 시민의신문 사태와 가면 쓴 시민사회
- '시민의신문' 없는 '시민사회신문'은 속 빈 강정
- 끝내 '시민운동한다'는 그들은, '인터넷 시민의신문'마저 없애 버렸다!
- '시민의 신문' 사태 7개월, 묻혀가는 진실은?
- '시민의신문' 전 사장의 성추행과 시민운동진영의 감싸기?!
- 시민사회여! '짝퉁 시민의신문'과 '짝퉁 시민운동'을 원하는가?
- '인터넷 시민의신문' 사이트를 되살려내라!
- 시민의신문, 시사저널과 오마이뉴스가 다른점?!
- <시민의신문> 사태에서 '시민운동의 죽음'을 본다!
- '시민의 신문' 지면 발행 중단, 이대로 바라만 봐야하나?
- '희망포럼'은 '절망포럼'으로- 시민의신문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일언반구 없이 '시민로그'도 없애 버렸다!
* 관련 기사 :
- <시민의신문> 이형모 전 대표 성희롱 보도 '무혐의'
- [성명]시민의신문 사주 성폭력 보도 무혐의 처분은 사필귀정
법을 신뢰하진 않지만, 정의는 아직 살아있다.
[성명]"시민의신문 사주 성폭력 보도 무혐의 처분은 사필귀정"
- 기자들의 진실보도,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환영한다
- 언론계, 성폭력 근절에 나서야
언론사주의 성희롱 사건의 전모를 성폭력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보도한 시민의신문 기자들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지난 21일 확인됐다.
'시민단체 공동신문'을 표방했던 시민의신문의 이형모 전 대표이사는 지난해 9월 성희롱 문제로 자진사퇴했다. 이후 이형모 전 대표는 성희롱 전모를 보도한 시민의신문 기자들을 비롯 당시 노조위원장까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또한 이 전 대표는 1억8천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그러나 최근 서울서부지검은 이형모 전 대표의 시민의신문 기자, 노조위원장, 편집국장, 광고국장 등에 대한 고소 사건에 대해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는 성희롱 전모 공개가 명예훼손이 아니라 우리 사회, 특히 언론계 내부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을 용감하게 고발하고, 이를 보도한 시민의신문 기자들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양심적 보도라고 인정한 판정이다.
특히 노동조합 본연의 활동을 벌인 노조위원장에 대한 이 전 대표의 무리한 고소에 대해서 검찰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인 "혐의 없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언론사주의 성희롱 문제를 내부 고발한 시민의신문 기자들의 싸움은 정당성이 입증되었다.
우리 사회에서는 성폭력 문제를 고발한 당사자와 피해자 지원에 나섰던 단체, 인사들이 가해자로부터 역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주로 직장이나 단체 내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성폭력은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역고소에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시민의신문 기자들의 진실보도는 2004년의 사례와 정황적 증거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 언론사 기자들이 믿을만한 뚜렷한 증거와 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검찰은 "혐의 없음"이라는 상식적인, 또한 우리 사회에 법정의가 살아 있다는 지혜로운 판결로 이에 화답했다. 성희롱이라는 우리 사회와 여성보호에 반하는 반인륜 범죄에 대한 단호한 단죄의지를 검찰은 확인해 주었다.
서부지검은 시민의신문 기자들의 이형모 전 대표이사 성희롱 전모 고발 보도에 대해서 “기사에 게재된 성희롱의 사실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고소 대리인도 형법 제309조 제1항 적용을 주장하고 있으며, ***가 성희롱을 당한 당시 정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점, ***가 수치심을 무릅쓰고 허위주장을 할 이유가 없는 점, 고소인이 ***의 주장을 인정하고 대표이사직을 사퇴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그 내용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며, 성추행 사건으로 인하여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고소인이 다시 ‘시민의신문’에 지분 40%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다시 경영에 간섭하려고 시도를 하는 등 마땅히 비난받아야 할 사람이 다시 경영에 복귀하는 것은 ‘시민의신문’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그 정체성을 지킬 필요가 있으며, 또한 독자들의 알권리를 위하여 본건 기사를 게재하였다는 피의자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본건 기사 게재에 대하여는 공익성이 인정되어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자의 변명을 배척하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음”이라며 “혐의 없음” 판정을 내렸다.
현재 사실상 폐간된 인터넷 시민의신문에는 이형모 전 공동대표의 성폭력사태에 대한 전말 공개 기사가 있었다. 하지만 이형모 전 공동대표를 따르는 새로운 이사회는 기사가 공개되어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지난 4월 기습 폐쇄하는 등 사건을 은폐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서울검찰청의 이 같은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 지난 1년여 간 크나큰 고통 속에서도 진실을 위해 싸워온 시민의신문 전 기자들의 희생과 노고가 헛되지 않았음에 진심으로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다.
인터넷기자협회는 이형모 전 대표가 시민의신문 기자 등에 대해 제기한 1억8천만원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역시도 당연히 기각 판결이 내려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인터넷기자협회는 앞으로도 여성인권언론단체 등과 함께 우리 사회의 성폭력 근절과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할 뜻을 천명한다. 언론사주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기자들의 내부고발과 진실보도가 있는 한, 우리 사회 언론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옹호, 성폭력 등 반인륜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단죄, 그 어떤 고통과 시련이 있더라도 진실과 정론보도라는 언론인 본연의 책무를 버리지 않는 기자들이 있기에 언론은 사회의 공기이며 양심의 등불일 수 있다.
특히 언론계 내부에서도 심심찮게 발생하는 언론계 구성원의 동료나 직원 등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볼 때 누구보다도 언론계 먼저 스스로 반성하고, 일벌백계해 성폭력 방지 운동을 적극 펼쳐야 하겠다.
지금 이 시각에도 언론 자유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수많은 언론인들이 싸우고 있다. 시사저널 기자단의 승리에 이어서 전국언론노조 한국일보 지부, 원음방송 분회, 시민의신문 기자들의 투쟁 역시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인터넷기자협회는 이들에 대한 무한한 연대와 지지를 표명한다. <끝>
2007년 8월 22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 한미FTA 찬양하는 언론미디어는 각성하라! *
* 광우병 쇠고기와 맹목적인 한미FTA 환각제를 국민들에게 강매하지 마라! *
* 괴물 '롯데'에게 인천 계양산을 빼앗길 순 없다! NO Golf, NO 롯데! *
* 시민운동마저 외면한 <인터넷 시민의신문>을 살려주세요! *
* 네티즌과 블로거의 입에 족쇄를 채우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거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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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시민의신문 사태 "시민운동의 한 시대가 끝났다" 삭제
TRACKBACK FROM 자작나무통신- 예산읽기 정책알기 2008/02/17 14:50시민의신문은 어떻게 망했나(1) 시민의신문을 그만둔 지 1년이 됐습니다. ‘시민의신문 사태’라고 하는 게 2006년 9월에 발생하고 나서 2007년 2월 1일 사표를 냈습니다. 사태 당시 항상 제 머릿속을 맴돈 건 비슷한 시기에 ‘사태’가 발생한 시사저널과 시민의신문의 차이가 뭘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쪽은 모든 편집국 기자들이 똘똘 뭉쳐 편집권독립을 위해 싸웠고 많은 분들이 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다른 한쪽에선 직원들도 사분오열된 채 초기 도와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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