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의 어색한 해명글, 감사는 무슨?
유사휘발유 사용자들에게 해명글이나 올려주세요!
어제 포스팅한 '유사휘발유 판매 독버섯처럼 퍼져, 정부 신고포상제도 유명무실'이란 글이 미디어다음 블로거뉴스에 게시되면서 또다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말았다. 이 글에 달린 수많은 댓글을 보시라. 예상하지 못한 반응은 아니지만, 유사휘발유를 진정 애용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다. 특히 댓글을 달아준 이들은 정유업계와 정부가 짜고서 세녹스를 제조, 판매하지 못하게 했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토해내고 있다.
정부의 신고포상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문제제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발끈했나 보다
그래서였을까? 집에 돌아와 다음 블로그에 접속해 블질 준비를 하는데, 다녀간 블로거에 낯선 이가 보였다.
낯선 산업자원부님?
* 아참! 요즘 블로그 판에는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는 너두나두 할 것없이 여기저기 블로그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자신들의 기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식의 블질로 인기는 없지만, 주요 포탈사이트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헌데 블질 매너도 모르는지 내 글을 그대로 스크랩해서는, 그 위에다 '해명글'이라는 타이틀을 달고서는 흔히 정부부처나 공무원들이 해대는 해명아닌 변명을 적어놓았다. 그것도 유사휘발유 단속을 주무로 삼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도 아니고 산업자원부 홍보관리관실에서 말이다. 이름도 참 길다. 홍보관이면 홍보관이지 홍보관리관은 또 머냐?
해명글만 올리면 되었지, 내 글은 왜 그냥 붙여 넣기 한거여? 그래서 나도 붙여넣는다요!
여하튼 이들이 내놓은 해명글은 내 글(기사)에 달린 수많은 댓글들(유사휘발유를 애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만족스럽고 설득력 있는 답을 내놓지는 못했다.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노력하고 있지만 제도나 단속상의 한계로 인해 어렵다는 이야기가 전부였다. 이럴바에야 또다시 국민 세금가지고서 유사휘발유 제조, 판매에 대한 단속을 할 필요가 무엇인지 도통 모르겠다. 그럴바에야 대안에너지 개발에 투자나 더 했으면 한다.
내게 감사하기 보다, 정말 '정부에서도 유사휘발유 관련 문제가 해결되고 국민들이 더 나은 에너지 사용환경이 될 수 있도록 힘' 썼으면 좋겠다. 특히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오해?를 일으켰던 부분(정유업계 로비, 세금 문제)들도 명확히 떳떳이 드러내 놓지 않으면, 유사휘발유는 결코 없어지지 못할 것이다. 그것을 알면서도 모른척하진 말았으면 한다. 제발!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무역.산업.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 홍보관리관실입니다.
아래의 유사휘발유 관련 지적하신 글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유사휘발유 판매 실태에 대한 우려 등에 대해 상당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 환경적 측면이나 경제적 측면 어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유사휘발유는 하루빨리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블로그에 올리신 글에 대한 답변과 함께 현재 정부의 노력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신고포상제도
"작년8월에 숨겨놓고 장사하던 유사휘발유 판매자들이 이젠 아예 드러내놓고 판다."
▶ 이러한 판매자들을 당국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만해도 총6,291업소 합동단속과 16.4억원의 신고포상금 지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으로 정해진 유사석유 제조ㆍ판매자에 대한 처벌은 (생계형 간주로 인해) 1~2백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단속이 되어도 벌금내고 그 자리에서 계속 장사하는 판매자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2. 기름값 비싸, 세금 너무 많아
▶ 기름값을 낮춰서 유사휘발유 사용의 근본 원인을 없앨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는 국제유가동향과 정부 세수와 관련된 종합적인 세금정책에 따라 정해지는 상황이라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을 본격화 하는 등 다각적인 대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http://tvnews.media.daum.net/part/lifetv/200611/27/ktv/v14858212.html)
3. 제도적 보완을 통한 정부 노력
▶ 제품 가격 차이 해소를 위한 교통세제 개편
ㆍ유사석유제품 원료인 용제를 제조ㆍ반출할 경우 교통세(630원/L)를 과세하되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경우 면세(국회 재경위 계류 중)
▶ 석유사업법 등을 개정하여 단속의 실효성 제고
ㆍ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 대한 처벌, 유사석유제품 제조ㆍ판매자에 대한 벌칙 강화, 산자부 및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품질검사기관에 단속권 부여
위와 같은 법적 제도보완은 올 상반기 중 국회통과가 이루어지면 본격 가동될 것입니다.
핵심은 유사석유 제품에 교통세를 과세하여 '남는 장사'가 되지 못하게 하고, 사용자에 대해서는 최고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 조항을 통해 수요를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 노력의 성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하면 블로거(아이디:리장)께서 지적하신 많은 문제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문제제기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관련 대안제시 등 블로거(아이디:리장)의 글이 유사휘발유 근절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되며, 이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유사휘발유 관련 문제가 해결되고 국민들이 더 나은 에너지 사용환경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산업자원부 홍보관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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