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만들어 차별 금지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 낀 단추'

잘난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에 핵심조항들이 빠져있다.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의 이념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인권 향상과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제정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안(노통의 공약 중 하나였다고 한다). 무늬만 '차별금지'로 전락하고 있다.

2006년 7월 국가인권위의 차별금지 권고법안과 달리,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인 법안에는 차별금지 대상이 되는 범위에서 7개나 삭제되었다 한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항목들이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니라 한다. 10월 2일 법무부의 입법 예고 당시에는 이 법안에 7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법제처 심의 과정 중에 삭제(정신 못 차리는 재계와 보수 기독단체 등의 요구를 받아)되었다고 한다. 또한 차별을 받은 사람이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원의 구제조치 방안 중 핵심인 '징벌적 손해배상' 항목도 삭제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인권시민단체들은 현재 법안은 '내용 없는 법안' '차별 조장하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들이 바라는 차별금지법은 순간 사라지고 말았다.



삭제된 7개는 '병력,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성적 지향, 학력'등 이다. '징벌적 손해배상(Punative Damages)'는 악의적 차별에 대해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액 이외의 배상금까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하여간 '비정규직 보호하겠다'고 만든 '비정규직보호법'이 이미 예고되었던 최악의 비정규직 대량해고와 일터에서 내쫓은 노동자들의 몸부림을 무자비하게 탄압했던 것과 같이, 이름만 근사한 차별금지법은 '병력,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성적 지향, 학력' 등에 대한 차별을 당연시, 더욱 가열차게 해나가겠다고 들이대고 있다.

민주주의와 법치국가를 외치고,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한국사회에서, 법 중 제대로 된 법이 있는지? 제대로 만들어 놓은 것조차 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데 차별을 막기 위해 법을 만들겠다는 발상부터가 '잘못 낀 단추'가 아니었나 싶다. 이딴 법 제정한다고 해서, 모든 차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법은 기득권을 위해 강제력을 발휘하는 도구일 뿐.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그들만의 국가와 정부, 법에 너무 기대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대놓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겠다는 법을 그냥 냅두란 말은 아니니 오해마시길.
법제처에서 삭제한 7개 조항을 복원하지 않을 것 같다면, 발의되기 전에 당장 폐기시켜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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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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